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7 - 18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통적으로 선박의 안전성 확보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기국에 의한 선박검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대원칙이다. 하지만, 근래 편의치적선과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준미달선의 출현으로 자국의 관할해역 뿐만 아니라, 외국해역에서까지 대형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국제적인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자국의 항만내에서 국적선박 뿐만 아니라 외국선박에 대한 감독방법을 고안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항만국에 의한 외국선박에 대한 법령 집행의 일종인 항만국통제(PSC)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항만국은 자국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선박감독, 즉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항만국통제의 근거는 UNCLOS를 비롯한 각종 해사안전협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 시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력체제인 MOU의 매뉴얼 및 각국의 국내법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PSC는 강력한 규제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 만일 부당한 출항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선주 및 선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마련된 제도가 이의신청과 출항정지 재심위원회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내법에도 「선박안전법」 등 여러 해사법규에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일부 조항은 그 구체적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 등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제인 토쿄양해각서(Tokyo-MOU)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항정지 재심위원회(Detention Review Panel)의 운용과 관련하여서도 재심의 최종결과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국내법규상의 이의신청 제도와 토쿄양해각서에 의한 출항정지 재심위원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