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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91 - 3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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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의 3대 요소는 선박, 선원 및 화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운은 그 속성상 해상고유의 위험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상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선박 자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선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인적요소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선박을 직접 운항하는 유능한 선박직원의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직업의 기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유능한 선원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STCW 협약을 수용하는「선박직원법」을 제정하여 해기사의 교육, 면허의 종류, 자격의 종류, 선박의 크기 등에 따른 승무기준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해기사가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가 소지한 해기사면허에 대하여 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견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조 제6항에서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부령으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일반적인 행정법 규정과 동일하게 이 법 시행에 관한 질서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제3호는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비행,” “위험을 초래,” “장해를 미치는 행위”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고 하겠다. 그 결과 실제 이 법의 하위규정인 부령에서는 “비행”을「밀항단속법」등 여러 가지 법령의 위반 및 선박 내에서의 폭력행위로 해석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법령의 불명확, 하위법령에 대한 포괄적 위임, 행정입법의 부작위 등은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 규정을 조속히 삭제하거나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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