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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7 - 1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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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거래나 대규모의 M&A, 투자를 할 기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는 최근 중재지로서 크게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2010년 세계중재기관선호도 조사’에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과 더불어,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선호도가 높은 국제중재기관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로서는 싱가포르의 국제중재절차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제도에 관하여 SIAC의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SIAC은 2010년과 2013년에 2회에 걸쳐 중재규칙을 개정하고, 2013년 4월에 아시아 최초로 중재법원을 설립하여 보다 엄격한 중립성과 신속성을 추구하고 있고, 제3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중재절차를 공평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재비용도 ICC보다도 저렴하다. 우리나라의 국제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세계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중재기관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싱가포르를 거울삼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KCAB도 SIAC처럼 중립성, 공평성, 신속성 차원의 발빠른 대응으로 아시아 국가의 기업들로부터 국제중재기관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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