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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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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0 - 11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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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해상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 최고법원의 2011년 Cendor MOPU사건은 1983년의 Soya GmbH Mainz Kommanditsgesellschaft v. White사건에서 확립된 Diplock판사의 고유의 하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검토하고,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복수의 위험이 협력한 경우 복수의 근인을 인정한 종래의 면책위험우선원칙 등을 폐기하고 단일한 근인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립하였으며, 고유의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 등 해상보험의 중요논점에 관해 획기적인 판시를 하였다. 해상보험분야는 약관상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법원이 영국의 법률, 판례, 관행을 우리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Cendor MOPU사건에서의 중요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복수의 위험이 협력한 경우 단일한 근인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Cendor MOPU사건의 판시는 감항능력결여, 해상고유의 위험, 잠재적 하자 등 복수의 위험의 협력하여 침몰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월호사고의 해상보험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해상보험에서는 고유의 하자를 필연적인 것과 우연한 것으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고유의 하자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기 때문에, 고유의 하자를 법정면책사유로 하는 상법 제678조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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