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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일 (법률사무소 해윤)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3 - 33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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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대법원은 2021. 1. 15.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Appellant) v Arch Insurance(UK) Ltd and others(Respondents)[2021] UKSC 1 판결을 통해 COVID-19에 따른 영업손해배상보험자의 책임에 관해 판시하였는데, 위 사건은 COVID-19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된 질병조항, 접근금지와 Hybrid조항 등의 해석과 관련된 제반 쟁점에 관한 판단은 물론 영국보험법상 인과관계의 법리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위 판결은 그간 The Miss Jay Jay와 Wayne Tank 등의 영국법원의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인정되었으나 영국대법원의 The Cendor Mopu 판결을 계기로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였던 병존적 근인(concurrent causes)의 법리를 영국 대법원이 받아들임은 물론 이를 단지 2가지의 원인이 아닌 수많은 병존적 근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함과 아울러 인과관계의 판단에 널리 쓰이던 ‘but for’ test의 법리를 희석화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영국보험법상 인과관계의 해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위 판결의 주요 내용과 아울러 해상보험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 판결을 통해 영국대법원이 판시한 영국보험법상 인과관계의 법리 및 위 법리가 우리 법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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