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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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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69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87 - 22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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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전형적인 생명보험약관은 자살로 인한 사고를 보험자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2년 정도의 일정기간 경과후의 자살은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전자는 우리 상법에 부합하는 것이나 후자에 대하여는 의심이 간다. 최근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약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져 유력설로 등장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악의적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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