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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5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1 - 1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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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일본 보험법(2010.4.1.시행) 개정과정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사항의 하나는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규정이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일본 상법에서는 아무 규정도 두지 않았으나 관련판결이 다수 있었다. 손해보험에 관하여는 1997년 최고재판소 판결이, 생명보험에 관하여는 2004년 후쿠오카고등재판소 판결이 각각 보험금청구자를 위한 판결의 리딩 케이스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 보험법(제21조, 제52조, 제81조)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으로 약관에서 이행기와 지급지체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두고 운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상법 제658조는 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아 약관에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을 둘러 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2009년에 표준약관의 해당부분을 개정(2010.4.1.시행)하였다. 필자는 일본의 법 개정과 논의로부터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금은 이를 신속히 지급하여 보험금청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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