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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비교 입법례의 개관
Ⅲ.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의 구체성
Ⅳ. 상법규정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적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1]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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