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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5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3 - 1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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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흔히들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화재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목적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회사는 그 화재가 우연한 사고임을 보험금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험금청구자는 그 화재가 우연한 사고가 아님을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서, 이 글은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우연성의 개념이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그 입증책임의 부담자가 누구인지는 보험금 수령여부에 있어 결정적 관건이 된다. 최근 화재보험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은 우연성의 개념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즉 인위적 사고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면서 그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는 과거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과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등의 상해보험사건에서는 우연성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여 우연한 사고를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라고 한 바 있고, 또한 그 입증책임이 보험금청구자에게 있다고 하였었다. 그러나 우연성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정의를 달리 하고 또한 그 입증책임의 배분을 달리 정함은 整合性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우연성의 개념이 입증책임과 관련지어 보험계약법상 정의되어야 한다면 피보험자 등의 고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그 입증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해야 옳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만약 약관상 사용하는 우연성 등의 개념을 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분배에 있어 권리발생규정의 요건사실 등으로 이해한다면, 다수의 보험자가 약관상 그러한 제한적 용어를 사용함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누리고자 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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