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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89 - 3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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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후 장래의 사고를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상법 제644조이다. 즉 동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하면서, 당사자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위험의 인수는 대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기간에 발생하는 위험만을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상법 제643조에서는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보험계약체결 이전으로 소급시키는 소급보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양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글의 평석 대상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대법원 판결의 기저에는 약관에 대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있다. 평석대상판례에서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통원의 의미를 질병은 보험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나 입원·통원이 보험기간중이면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비교대상 판례2에서 대법원은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비교대상판례3에서는 기왕장해의 전제 그 자체를 들어 일률적으로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품구성은 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개시 전부터 존재하던 사전장해가 상해사고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이 상해보험계약의 정액성과 상충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주었다. 기왕장애에 꼭 맞추어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이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해보험의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더 나아가 비교대상판례4에서는 이미 사고가 난후 유상운전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의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로서 신계약체결이전의 유상운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여줄 수 없음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는 보험의 원리상 당연하다. 상법 제64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밀한 해석론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학계, 업계, 법조계 및 입법부가 다 같이 혜안을 모아야 할 때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평석대상판결의 내용
Ⅲ. 비교 대상 판결의 내용
Ⅳ. 관련 이론
Ⅴ. 평가와 분석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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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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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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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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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 8. 23. 선고 99가단14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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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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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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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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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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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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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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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1]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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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9064 판결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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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1]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통상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하면 미리 확정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성질상 반드시 정액급의 보수 지급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보수지급의 방식을 달리하여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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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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