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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91 - 6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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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진흥법이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되거나 일부 개정되었다. 무형문화재진흥법은 무형문화재의 정의 규정을 두고,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형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보호법의 “원형 유지”와 비교할 때 진일보한 점이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진흥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이 법의 본격적인 시행 여부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진흥법 제25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규정은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문화재보호법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보유자 등에게 지급되는 전승지원금의 성격이 국고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는 미비하며, 전수 조사 등 사용 용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감독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제도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상호간의 온정적인 기류, 행정적 부담으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전승자 등은 어려운 환경 하에서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전수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들의 전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전승자가 전수교육 과정에서 다치거나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원활한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형문화재진흥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는 이러한 전승자들이 치료비에 구애됨이 없이 전수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영보험, 민영보험을 통해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전승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기하고, 일정 기간 후에 인상되는 전승지원금의 증액분을 할당하여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용방법은 전승자 개인별로 복지 사용액을 정하고 “복지카드”로 지출되도록 한다면 사용처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투명한 전수교육 경비의 지출 및 전수 조사를 위해 기존 전승지원금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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