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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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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25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9 - 3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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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朝는 1904년 1월 반포한 ‘奏定學堂章程’에서 新式 學制의 정착을 위해 각급 學堂 졸업자와 해외 유학생에게 소정의 시험을 거쳐 進士 등 科擧의 科名과 官職을 수여하는 장려 정책을 규정했다. 이로써 科擧가 아닌 통로로 科名 소지자가 대거 배출되었다. 본고는 京師大學堂 진사관 2기 進士들이 대거 日本에 유학하였다가 귀국한 이후의 向背, 특히 그들에 대한 졸업시험과 장려를 분석한 글이다. 진사관 졸업 進士의 다수도 장려 정책으로 待望의 翰林院 編修나 檢討를 授職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淸末 民初, 나아가 그 후 중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科名 및 官職 소지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科名과 官職 소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떤 학문적 배경을 가진 科名과 官職 소지자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科名과 官職 소지자라 하더라도 科擧가 아니라 新式 學制나 해외 유학으로 배출된 자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이 점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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