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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 - 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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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노후보장과 안심을 책임지는 것이 보험제도이다. 보험제도에서는 선의계약성 및 사고의 우연성의 요소가 중요하다. 당사자 쌍방이 모르는 예외적인 상황의 소급보험이 아닌 이상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상법 제644조에서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다. 보통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제척기간은 상법상 계약체결 후 3년이다. 그리고 원래 대리진단, 약물복용 등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험에 가입하면 취소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민법에 의하면 10년이며, 약관에서는 5년 동안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건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으로 보험의 목적을 계속적인 통제 하에 두고 있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제644조의 법리의 해석 및 상법 제651조, 제655조의 고지의무위반 사항과 기왕질병 부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 매우 어려운 해석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선의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의 사고를 담보한다. 더 나아가서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일정한 대기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질병 등의 보험하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위반과 약관상의 면책사유가 경합을 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의 분쟁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기왕질병 부담보의 약관은 상법 제663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그리고 상법 제644조와도 비교를 요한다. 상법 제64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전 이미 사고가 발생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기왕질병 부담보의 약관은 그러한 경우에도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일정한 범위에서 담보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상법 제663조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 대법원은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정신질환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약관조항을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래 자살은 면책이지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법원은 그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기왕질병 부담보 약관조항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지의무와 관련하여서 보면 고지의무는 제척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기왕질병 부담보의 약관에 의하여 해당질병에 대하여 부담보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상법 제663조에 위반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포괄적 부담보조항은 경우에 따라 독일 민법 제307조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왕질병 부담보의 약관조항을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보험법상의 주요 이론에 속하는 고지의무제도 및 상법 제644조의 법리와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다 함께 경주하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원래의 선의성과 사고의 우연성을 견지하면서도 보험계약자는 보장을 받음에 있어, 상법 제663조가 추구하듯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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