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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5 - 3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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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법안이 안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안전과 기본권 및 인권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것이다. 9.11테러 이후 세계는 뉴테러리즘의 영역에 들어섰으며, 국내에서도 IS에 가담한 “김군 사건”을 통해 테러방지법안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7차례의 법안의 발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입법화가 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테러방지법안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목적이 함의하고 있는 한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법이다. 그러나 한편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에 있다. 즉 국가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축소되는 문제점이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EU, UN 등에서 테러방지법안이 일찍이 입법화되었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적 인식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EU, UN 등에서 테러방지법안이 각 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은 내부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법조항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EU의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통해 유럽 내의 회원국들을 공조하는 방식으로 각 국의 사법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UN은 안전과 기본권사이의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현재 세계적인 흐름은 인권이 침해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정보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EU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에서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각 국의 사법권을 변화를 촉구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UN과 같은 국제기구는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서 국내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안은 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테러개념의 모호성, 인권침해조항, 국정원 등과 같은 정보기관의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기본권이 축소되어지고 있지만, 법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최대한 법조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적다. 결과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조항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에 정보기관의 권력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이원화 시키는 방향의 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공조 가능한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맥락의 법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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