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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49 - 4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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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형태의 9・11 테러를 맞아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국가적 합의 없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관타나모 수용소의 인권침해와 위법적 행태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연이은 판결을 통해 테러혐의자인 적 전투원이라 하더라도 정부에 의한 적 전투원 지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할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시하고,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보장도 없이 강제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 크므로 이들에게 인신보호영장청구권과 같은 인권보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을 판결을 통해 명확히 했다. 이것은 미국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도 인권의 보장은 필요한 것이며, 과도한 대통령에의 권한집중에 일침을 가하는 사법부의 판결이요, 인권보장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테러대응 사례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테러대응에 있어서도 인권은 무시될 수 없는 가치이며, 안전을 위한 테러의 대응과 인권의 보장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으며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에는 아직 종합적인 테러대응법규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정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인권보장을 배제하지 않은 모범적인 테러대응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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