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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휘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9 - 2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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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테러사태가 발생하고, 상시적인 테러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으로 통신이나 각종 활동이 감시되고 추적되면서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많아지는 현실에 있다. 테러방지를 통한 국가의 질서유지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나타나는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상반된 작용을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테러의 방지를 통한 질서가 우선시 되기도 하고 인권적 가치가 우선시되기도 할 것이며, 논자에 따라 부여하는 비중이 달라질 것이기도 하다. 테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다. 이 원칙은 인권조약에서 예외 조항으로 반영되어 있다. 인간의 생명, 고문의 금지,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법적 가치라는 관념의 소산이다.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방지를 통한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는 관계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테러 개념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테러기구의 운영과 절차의 명확성이 결여되며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 권한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테러의 방지와 인권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테러사태로 인한 긴급상황에서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고문의 금지, 생명권의 보호 등과 같은 기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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