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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웅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5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67 - 88 (22page)
DOI
10.56544/JBLR.2021.05.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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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지 만 5년이 지났다.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 정비가 이뤄졌고 테러 대비를 위한 조직과 체계도 갖추었다. 그러나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나 테러방지법을 통해 발생할 수 인권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인권 침해의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기관이 필요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 제7조에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국정원의 기본권 침해를 검증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보조해야 할 지원 인력 또한 부족한 형편이다.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테러를 유발하는 환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법률 개정을 통해 대테러조사 및 추적 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배석 내지 인권보호관 지원반의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가 실효적인 조치가 되기 위해서 대테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또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대테러 인권호관이 대테러 정책 수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테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법률적 권한의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이를 통한 인권친화적인 법 집행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의 운영현황
Ⅲ.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의 과제
Ⅳ.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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