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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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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5 - 4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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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고 이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친자법의 대원칙이다. 그러나 친생모가 신생아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남에게 맡겨 버리면 출산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친생 모자관계를 법적 모자관계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린다. 이른바 ‘익명출산’은 이처럼 출산모가 출산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적 모자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연혁과 운영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 법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국가들 즉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모두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생아 유기·살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연 익명출산이 이러한 비극의 방지라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제도인지는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출산모의 비밀유지 이익만을 옹호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혈연을 알 권리를 전면적으로 박탈한다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종교단체가 익명으로 신생아를 맡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였고 이를 계기로 그 당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해외 각국의 유사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 이처럼 국가기관의 관여 없이 그리고 아무런 제한조건 없이 출산모가 신생아를 익명으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소한 아동과 출산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생아 유기·살해라는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상담과 경제적 지원의 계기로서 익명성을 잠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는 장차 이 문제에 대한 입법을 준비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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