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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7 - 1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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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뿐만 세계적으로 영아유기는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 대상에 속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Rights Commitee on the Child of Rights) 제6조는 ‘체약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체약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여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한 부모 중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당사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는 있었지만, 영아와 출산한 여성의 산전 및 산후 관리와 관련된 법률 마련과 이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미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과 이에 대한 보호책을 찾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신한 여성과.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출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여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는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글에는 미국의 안전한 피난처법(Safe Haven Law)을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하였다. ‘안전한 피난처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지만, 이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아동의 안전과 복지, 안전한 장소 지정, 익명성, 일정한 조건의 면책권, 양육권과 입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대의견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출산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2015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네덜란드의 제4기 정기 보고서에서 베이비박스에 반대하며 이는 ‘아동이 출생을 알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보호에 그 목적이 있고, 이 권고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법보다 나은 대안이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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