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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1 - 26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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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거소유권법(WEG)의 입법적 목적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 생활의 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주거소유권의 체계적 · 통일적인 관리와 이용에 관한 것이다. 독일 주거소유권법(WEG)의 ‘규약’은 주거소유권자들의 약정과 조직체의 결정에 관한 규범적 요약이다. 이러한 규약의 법적 성질은 단순한 자치규범을 넘는 특별한 효력, 즉 채권계약 이상의 객관적 효력이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규약이란 ‘구분소유자 단체의 최고의 자치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주거소유권법에서의 규약(Gemeinschaftsordnung)은 계약(Vertrag)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약의 설정과 변경에는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주거소유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독일 주거소유권법은 공동체의 규율에 대하여, 전원합의에 의한 규약과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상정한 후, 전원합의에 의한 규약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 과반수에 의한 결의를 예외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문제점을 표출하자, 규약에 관한 다수결의 원칙의 도입을 취지로 하는 주거소유권법 개정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거소유권법 개정론을 무마시킨 해결 방안 중 하나는 독일 민법(BGB) 제242조의 신의칙에 의한 규약의 변경 청구와 이에 따른 동의 의무의 발생이고, 다른 하나는 규약으로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집회의 결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별결의조항(Öffnungsklausel)의 설정에 의한 규약의 변경이다. 독일법에서는 주거소유권자가 어떤 사항을 전원합의에 의한 규약에 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가는 당해 사항에 관하여 주거소유권자가 ‘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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