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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8 - 48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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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 금융 관련 법률들에는 개념적 모호성이 있는 부분, 법체계적으로 상충하 거나 불필요한 중첩 규제 등으로 보이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합리적인 규제 관점에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입법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모집 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 성과 과도한 형사벌칙의 문제와 함께 금전제재의 유형 조정의 필요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의 금융투자상품 매매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법규정 명확화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는 모집개념의 명확화,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첩규제 문제, 특별이익제공금지 조문의 합리성문제, 보험대리점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문제, 보험계약 체결모집관련 행위 의무자의 용어통일 문제, 손해사정업자 등에 대한 제재근 거문제 등을 다루었다. 「은행법」과 관련해서는 은행법 제54조의 포괄조항에 대한 구체화 필요성과 이른바 ‘꺾기’라고 하는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서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포괄조항문제와 형사벌칙과의 중복규제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 법률을 입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이 참고되어져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영업질서와 관련된 사항은 규제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금융협회 등에 의한 자율규제영역으로 하고, 핵심규제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명확한 개념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도하게 산재되어 있는 형사벌칙들을 과태료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벌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절차적 위반행위들까지 형사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한다. 셋째, 금융소비자나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지나치게 형식적인 절차나 규제가 많은 것은 개선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근 거는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근거는 없다. 내부통제기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준수의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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