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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6 - 306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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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 법제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들로 구성된다.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으로 2008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은 행정법상 의무 이행의 중요한 실효성 확보수단 중의 하나인 과태료 제도의 법적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의가 있는바, 최근에는 과태료 징수 체계의 보완과 국민 불편 사항의 해소 등에 초점을 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과태료 관련 법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과태료 관련 법제의 법적 문제는 크게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와 관련된 법적 문제와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해 세법절차를 준용하는 현행 규율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독자적인 징수절차에 관한 규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개별 법률의 특수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규율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과태료 관련 법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각각의 법률의 취지와 특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과태료 관련 규율을 개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과태료 관련 법제의 주된 과제는 일반법과 개별법 간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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