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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025 - 3,03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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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관한 소고:헌재 2017헌가22・2019헌가8(병합) 결정 중심으로전 병 주* 요약: 한국에서는 장애인활동법의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에서 제공하는 급여 내용과 급여량에 차이가 있으며, 당사자에게 급여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제도를 운용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에서 규정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이 65세 미만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에 노출되어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온 경우에는 개인에게 급여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배제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법・정책적 미흡한 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외 사례를 고찰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노인성 질병에 노출된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여 자신이 의욕하는 삶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어: 장기요양급여, 활동지원급여, 평등원칙, 자기결정권, 위헌법률심판 □ 접수일: 2021년 2월 10일, 수정일: 2021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1년 2월 28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Researcher, Chungbuk National Univ., Email: okjbj@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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