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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종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27 - 250 (24page)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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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경찰관들이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사건의 접수를 꺼려하거나 반려하고 있고, 경찰수사역량의 한계가 쉽게 인지되며, 경찰의 법집행방식이 위법소지가 크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이 기획되었다. 실정법상 고소·고발 등의 수사민원이 제기되거나 피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를 받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경찰은 필요적으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①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②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책임을 질 수 있으며, ③ 국가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 혹은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차원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② 고소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③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사실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는 경우에만 고소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고, ④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소장 접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각각 판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법집행기관인 경찰은 하루 빨리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법치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사행정에 꼭 필요한 내용은 입법부를 설득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율하거나 최소한 법규명령으로 규정하고, 탈법적으로 행정규칙을 활용하는 관행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 대부분이 경찰청 슬로건인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에 공감할 수 있도록 치안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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