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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9 - 26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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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의료기술은 급속한 기술발전과 함께 사회에 착실하게 보급되었던 반면 이를 적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법규제등의 제도정비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태어난 자의 법적지위를 비롯하여 생식의료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 및 실시를 위한 법정비가 시급한 과제이다. 제3자가 관여된 생식의료기술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자의 복지 및 임신∙출산의 리스크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좀처럼 법정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생식의료기술을 이용하여 자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법률로 금지하더라도 국내외에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실제로 제3자가 관여된 생식의료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및 카운셀링∙심리적 케어 등의 지원이 가능한 공적기관을 설립하여 생식의료기술을 컨트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생식의료기술을 실시함에 있어서 태어날 자의 지위 보전과 복지가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불임커플의 행복추구권 및 제공자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고려해야 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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