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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91 - 3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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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후지타 사유리씨(43)가 2020년 11월 초 결혼하지 않은 소위 비혼의 상태로 일본에서 익명으로 기증된 정자를 이용하여 아들을 출산한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도 비혼여성의 출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이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불허하는 것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부부 관계에 있다면 당사자는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거나 사용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결정이 가능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사용할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지침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체적인 지침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에서 비혼여성에 대하여 비혼이라는 사유만으로 생식보조술을 제한하는 것은 여성을 자기 몸의 주체로 보지 않고 단지 남성에 종속된 개체로 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비혼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 보인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불허하는 금지규범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적극적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규범이 입법화 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보인다. 그러나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과도기적 단계로서 해석론에 기하여 금지규범이 없는 한 제반 관련법규를 고려하더라도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은 허용된다고 보여진다. 어쩌면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차도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러한 법률제정은 불필요한 과잉입법으로 비난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대한산부인과학회측의 주장은 입법만능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끝으로 비혼여성이 아이를 갖기 위하여 보조생식술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비혼여성 개인의 선택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남녀 사이의 부부 경우와는 다른 비혼여성으로서 생식보조술에 근거한 출산에 있어서는 양육 등의 부양책임이 더욱더 강조되지 않을 수는 없기에 아이를 갖기 전에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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