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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9 - 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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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판단에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이중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관상 경합하는 법률구성요건중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구성요건만을 가려낸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법조경합의 하위유형으로서 두개의 법률구성요건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으면 법조경합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에 주력하여 왔다. 따라서 법조경합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법조경합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두가지 방법이 있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두가지 방법이 법조경합의 각 하위유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법조경합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구성요건의 추상적·형식적 문언을 그대로 두고 두개의 법률구성요건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추상화단계에서의 판단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법률규정 혹은 규정 상호간의 체계적 연관성만으로는 규정상호간의 상하관계 내지 우선적용관계가 직접 도출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미리 그러한 법률구성요건 속에 내장 해 둔 반가치내용을 외부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속의 행위를 관찰대상으로 삼아 적용물망에 오른 법률구성요건들이 구체적인 행위의 불법내용과 책임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방법(구체화단계에서의 판단방법)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법조경합의 유형가운데 특별관계와 보충관계에 해당하는 사례는 추상화단계의 판단으로 족하지만, 흡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는 구체화단계의 판단방법까지 활용하여야 이중평가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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