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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3號(通卷 第109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7 - 1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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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① 피해법익의 단일성, ② 범의의 단일성 또는 계속성, ③ 범죄태양의 동일성을 충족하는 연속범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는 범죄의 태양이 다르므로 동일한 신용카드로 연속하여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연속범을 포괄일죄라고 보면서도 포괄일죄로 판단하기 애매한 구체적 사례에 직면하면 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기저에는 포괄일죄성을 긍정하는 토대에 서 있으면서도 범죄의 성격상 포괄일죄를 인정하기에 행위자의 불법성이 너무 크거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한 고민이 깔려있다고 본다. 판례의 태도는 같은 범죄 안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포괄일죄가 성립하는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범의의 단일성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이 없으며,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빈도와 범위를 요구하는지 불분명하다. 상습범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법리를 수정하면서까지 기판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포괄일죄 인정이 국민의 법감정 내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그럼에도 연속범에 있어서는 견고한 포괄일죄의 법리 때문에 아직 그러한 시도도 못하고 있다. 나아가 포괄일죄 중간에 동종 범행에 대한 확정판결이 포괄일죄를 별개의 죄로 분리한다는 논리는 실체법상 죄수와 소송법상 죄수의 불일치를 불러오기도 한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까지 연속범을 포괄일죄라고 봐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법이 연속범을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만큼 포괄일죄라고 고집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도 반한다.
연속범은 구성요건표준설로 판단할 때 수죄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연속범을 구성하는 개별행위 하나하나는 1죄이고, 전체는 수죄로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연속범에 대한 형법의 입장과 학설
Ⅲ. 연속범에 대한 판례의 입장
Ⅳ. 판례에 대한 비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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