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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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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로 자기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제3자가 당사자 지위가 아닌 경우 소송에 참여하여 제3자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는 기회를 보장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유로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도를 마련하여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와 관련된 규정들의 법적 의미의 해명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은 소송참가에 관하여 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참가」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이들 규정을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제3자의 소송참가」 및 「행정청의 소송참가」규정으로 말미암아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71조 내지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송참가를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에 특유한 소송참가 제도를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제도의 준용이 그대로 허용되는 취지인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을 중심으로 하여 제3자가 소송참가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법적 쟁점 및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의 허용 여부에 관한 학설·판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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