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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재삼 (가천대학교) 문재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1號(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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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가정의 출발점인 동시에 안락하고 쾌적한 삶의 근거가 된다. 도시의 집중화속에서도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눈부신 건축기술의 발전을 야기하였다. 오늘날 풍부한 일조량 확보를 위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일조권을 주장하여 분쟁화 되는 일이 빈발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에 대한 재판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와 현재의 일조권 분쟁상황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근원적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오늘 날 이웃 간에 발생하는 일조권 분쟁 문제는 공법적 차원보다는 사법적 측면에 치우쳐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도시화, 과밀화, 고층화되는 가운데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 주도의 효율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치우친 가운데 제정된 건축법은 일조권이나 환경권 등의 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일조권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조권 개관
Ⅲ. 일조권의 내용
Ⅳ. 일조권의 공법적 검토
Ⅴ. 일조권 관련 판례 유형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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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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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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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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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97 판결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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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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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가. 경계로부터 민법 제242조, 제244조에 따른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세워진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는 바, 원심이 원고가 법정제척기간내에 소제기의 방법이 아닌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이의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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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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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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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日影)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일조방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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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1]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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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2366 판결

    일조침해로 겨울철에 상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경우, 위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권은 이미 상추 재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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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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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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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2. 14. 선고 2004나89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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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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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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