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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8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49 - 26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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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의 공정거래법 관련 판결은 담합사건과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다수를 점했다. 담합과관련하여 최초의 역지불합의가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약분야는 특허분쟁이 많고 2015년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최고법원들이 역지불합의에 대한 판결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판결이다. 이 판결은공정거래법 제59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편 정보교환행위에 대한판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교환행위는 통상 협회나 해당 업종의 담당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환된 정보에 기초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결정되면 이렇게교환된 정보가 담합에 이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정보교환행위자체로도 담합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교환행위 자체는 유력한 증거가 될 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므로 실무상으로는 정보교환행위에 더해서 어떤 정황증거를 결합하여야 담합에서의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있을 것인지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본다.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방해 사건이 다시 선고되었고, 항공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대한 판결이 선고되면서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말하는 개별 산업규제법의 적용이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대법원은 회사의 조직재편과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관련해서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공동행위를 종료하는 의사를표시하지 않으면 공동행위가 유지된다는 태도를 취했다. 과점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하여 단순한 외형상의 일치만으로는 담합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과점시장이라는 시장구조와 당해 사업자의 지위 및 행위특성을 감안하여 담합여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국내시장의 포함여부 및 역외카르텔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효과의 직접성·합리성·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법리를제시한 것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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