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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1 - 1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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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는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해상운송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주로 해적행위의 단속 및 처벌에 주안점을 두면서 선박의 안전운항의 확보를 위하여 많은 제안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적처벌은 국내법적 문제와 더불어 국제법적 관련성이 높아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적을 인권의 주체로서 다루어야 하므로 외교적 문제까지 가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해적의 인권적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상교통로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해적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는 법집행활동 또는 해상치안활동에 해당하는 경찰작용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이 해적단속의 주체로서 사법절차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적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군에 의한 해적단속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연안국의 자극과 불안감을 제거하고 원활한 사법공조도 기대할 수 있다. 해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국내법 체계에서 주로 형사법을 통하여 해적단속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형사법은 사법 인프라가 잘 구축된 육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해(公海)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적의 인권과 직결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통제 하에서 해적피의자의 사법적 단속을 위한 예외적인 규정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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