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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준 (해양경찰청)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521 - 5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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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5일 삼호해운 소속의 삼호주얼리호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스리랑카로 항해중 오만과 인도사이 인도양 북부의 아라비아해 입구에서 피랍됐으나 해군에 의해 구조된 바 있다. 이러한 해양안보위협 가운데 특히 소말리아 해적은 해양안전(maritime safety)뿐 아니라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와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해적은 인류공동의 “보편적 범죄(Universal Crime)”이나 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 등에서 해적의 개념을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충돌 할 소지가 상존한다. 우리 형법 역시 해적처리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관련하여 해적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외에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이 모호, 형사소송법상의 구금과 구속영장 청구까지 절차적 문제, 법원의 토지관할과 관련된 제반문제 등이 해적 처벌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처리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세계주의 역시 우리 형법이 국제적 규제를 적용할 때 채택하지 않음으로서 나타나는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해적 사법처리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법권을 적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해적 단속을 위하여 우리나라 사법권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법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관련 법안(가칭 해적처리특별법)을 제정하여 해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적행위 현황분석
Ⅲ. 법적 대응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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