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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수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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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하였던 소말리아 해적을 공해 상에서 체포하였다. 그런데 체포를 포함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군의 해적 대응에 있어서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 것이다. 본고는 해적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국내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법률 제․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확보를 도모하였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ⅰ) 「UN해양법협약」상 해적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일반적․추상적이고, 국내법이 다양한 해적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할뿐더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ⅱ) 「형법」은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ⅲ) 「UN해양법협약」상 임검권 행사의 주체는 해군의 군함과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찰청 함정인데, 삼호 주얼리호 사건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 명확한 권한범위 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ⅳ) 해군에 의한 일련의 사법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ⅴ) 일반적으로 민간인으로 구분되는 해적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 국내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적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례법 제정은 해적 대응에 있어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줌과 동시에 임무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법절차원칙에 충실하게 되고, 해적 처벌의 실효성이 증대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ⅰ) 해적정의 규정은, 행위유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UN해양법협약」을 따르되 ‘선박에의 현저한 접근, 항행방해, 흉기준비 항해’를 포함시키고,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UN해양법협약」상 장소적 범위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영해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ⅱ)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선박위해처벌법」 제3조와 같이 상대적 보편적 관할권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ⅲ) 해적 대응의 주체 문제는 현행 법규 및 행위 본질에 근거하여 주관부서를 해양경찰로 하되, 현실적인 필요성을 감안해 해군의 보조적 주체성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ⅳ) 해군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로써, 특례법에서 함장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을 규정한다. ⅴ)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일본의 특례법 규정을 참고하여, 해군의 무기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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