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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日本思想 제3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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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제학교령(諸學校令) 반포 이전의 학제 및 교육령은 대학 이하의 모든 단계별 학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극히 막연한 교육법령이었다. 이에 비해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의 문정 하에 반포·시행된 제학교령은 포괄적, 총체적이었던 학교 규정을 학교 단계별로 이를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학교 계통과 그에 따른 학정의 기본 노선을 정립했다는 선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한편으로, 어느 단계의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계층이 정해지고, 사회적 역할이 결정되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전 시대의 봉건적 신분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계층구조가 어느 계통의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새로운 사회구조가 국가경영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분제 철폐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입신출세를 강조했던 학제의 이상과는 180도 다른, 단계별 교육을 통한 새로운 계층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를 만들어내는 제도의 출현이었다. 본고는 1885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 발족에 즈음하여 초대 문부대신으로 발탁되어 일본 근대교육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되는 모리 아리노리가 종래의 교육령을 대신해 반포했던 제학교령을 중심으로 모리의 국가주의 교육사상과 그 구체적 실천으로서의 학교령이 갖는 교육제도사 및 사상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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