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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日本思想 제2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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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制度)’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 산물이다. 그러나 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사유와 행동을 정형화하며 이를 강하게 구속해 버린다.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정부나 통치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제된 제도는 특히 그러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가 인간을 왜곡한다”는 루소의 말은 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본고는 1872년의 일본 최초의 교육법령이라 할 수 있는 학제(學制) 반포 이후 이를 대신하는 1879년의 교육령(敎育令)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국민교육 시스템의 창출과 교학이념의 변용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근대적 자아로서의 개인과 민족,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를 인식하는 일본의 특정적 사유체계 형성에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강박·의무교육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일본의 근대교육 시스템은 근대적 자아로서의 개인의 발견과 더불어 민족, 국가, 나아가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유(인식)체계를 강하게 규정 혹은 구속해 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 종료 시까지 일괄되게 나타나는 일본 근대교육의 특징이기도 하다. 일본 교육제도사의 변천에 주목하는 본고가 제도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인간의 사유와 행동이 교육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강제되며 왜곡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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