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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0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87 - 3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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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적극적으로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해왔으나 분쟁이 제기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국가 국제중재제도가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홍콩 거주민인 Tza Yap Shum과 페루 정부간 국제중재사건의 판정이 내려졌다. 본 사건은 중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이 원용되어 처음으로 본안 판결과 취소소송까지 이어진 유일한 사건이다. 동 사건은 페루 국세청이 청구인이 투자한 TSG社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강제징수 직전에 취할 수 있는 사전예방조치를 부과하면서 제기된 사건이다. 페루 국세청의 사전예방조치는 TSG社가 거래하는 은행들에게도 통지되었으며, 실제 관련 은행거래는 중단되었다. TSG社가 주로 페루 은행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중재판정부는 사전예방조치가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즉, 사전예방조치의 영향과 기간을 고려할 때 이는 투자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쟁점이 특정한 투자자에 대한 페루 정부의 과세권한 행사라고 보고, 과세조치의 부과 및 적용이 몰수적이거나, 자의적이거나, 남용적이거나 차별적인 경우 과세조치라도 수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중재판정부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행위를 정당화하고 국내법원에서 적법 절차를 존중할 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는 자의적이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최근 투자관련 국제법도 국가의 자의적 행위에 반하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i) 세무조사당국의 사전예방조치 요청, (ii) 국세청 체납징수과의 사전예방조치 결정, 그리고 (iii) 동 조치의 효과로 나누어 페루 국세청의 자의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재판정부는 페루 국세청이 TSG社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부과하면서 페루 세법에 따른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행위는 성격상 자의적인 것으로 분류된다고 결론내림으로서 자의성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였다. ‘Tza Yap Shum vs. The Republic of Peru’ 중재판정은 중국이 체결한 투자협정의 실체적 조항을 해석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사건에서 원용된 중국-페루 투자협정은 1990년대 체결된 다소 오래된 협정으로서 최근 체결되고 있는 협정들임에 비해 간접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중재판정부는 최근 체결된 중국-페루 FTA에 포함된 간접수용 부속서를 일부 차용하였고, 적절히 재량적인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간접수용 판정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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