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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5 - 1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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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방정책 시행 초기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외국의 간섭을 최소화시킬목적으로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 문제에 대해서만 국제중재에 회부가 가능하도록 중재범위를 한정하는 이른바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을 규정한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인하여 2000년대 이후 중국 자본도 외국으로 투자가 증가됨에따라서, 중국이 여전히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을 본래의 의도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의 중재범위와관련한 사례, 법규, 그리고 문헌을 분석하여, 현재 중국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있는지 그리고 향후 중재범위를 포함하여 국제중재를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태도 및입장의 확인은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투자관련 협정을 체결 또는 개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의 해석에 있어 광의로 해석하는 입장과 협의로 해석하는 입장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정부는 최근에 체결 및 수정한 무역협정에서는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여 투자와 관련한 모든분쟁을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에 체결된 ‘수용 보상금액 중재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이 조항을 협의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하는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상반된 태도는 중국 투자자의 대외투자 증가에 따른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와 공공의 이익 및 재판관할권의 보호 등과 같은 상충되는 사항들의 고려에 따른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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