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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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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국제적 노력에 따라 여러 국가는 탄소 제로 에너지 또는 저탄소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기존 화석 연료 산업의 투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관련된 투자협정으로 인한 투자중재사건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최근 10여년간 이러한 직접적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투자자-국가간 중재 분쟁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상 이러한 유형의 중재사건을 8건 확인하였는데, 이 가운데 3건은 캐나다를 상대로 하였고, 나머지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분쟁이었다. 8건의 사건 중 실질적 쟁점에 관한 최종판정이 내려진 사건은 Lone Pine v. Canada와 Rockhopper v. Italy 두 건이었다. 위 사건에서 제기된 쟁점은 보상 없는 수용 여부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 위반이었으며, 그 외에 환경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사전배려의 원칙이 적극 주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전배려의 원칙은 아직 국제관습법적 지위에는 이견이 있음에도, 최근의 투자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국내법상 도입을 인정하고 문제된 조치의 협정 위반 여부를 해석하는 데에 사전배려원칙을 직접 적용한 예(Eco Oro v. Colombia, Rockhopper v. Italy)가 있으며,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RWE v. Netherlands에서는 네덜란드가 사전배려원칙을 국제관습법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에 대한 판단의 귀추가 주목된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비분쟁당사자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의 참여는 (i) 분쟁당사자가 아닌 협정당사국과 (ii) 그 외의 제3자의 참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투자협정이나 중재규칙상 근거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 다만, 제3자의 amicus curiae 서면 제출과 비교하여, 비분쟁당사자인 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협정 해석에 관한 제도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다룰 이익이 있으며, 2022년 개정된 ICSID 중재규칙은 비분쟁당사자인 협정당사국의 협정 해석에 관한 서면 제출 권리를 보장하여 그 참여권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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