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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39 - 3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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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수색에 투입된 저인망 어선인 98 금양호의 충돌사고로 인해 해상에서의 조난사고 발생시 수색 ․ 구조 및 선체인양 등의 사무처리에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상 조난사고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위험을 제거하고 구조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여야 하나, 그 구체적인 실행을 누구에게 부담토록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경찰법상의경찰책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며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사항이될 것이다. 국가사무에 민간이 참여하는 민영화의 형식은 크게 실질적 민영화, 형식적 민영화, 기능적 민영화로 구분될 수 있으며, 수중수색과 인양에 있어서의 민간참여는 국가가 그 종국적인 책임을 계속적으로 부담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기능적민영화의 형식을 나타낸다. 해상 조난사고와 관련, 본 연구는 수난구호와 인양작업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전자는 생존자를 확인 ․ 구출하는 활동으로 전형적인 경찰상 위험방지 작용에 해당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형사사법적 작용 내지 적극적인 복리증진 기능으로분류할 수 있으며 그 법적 성격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난구호의 경우 해양경찰이 그 사무의 주체가 되며, 기능적 민영화의 측면에서 그 실질적인 수행에 민간이 참여토록 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민간참여의 형식은 크게 경찰책임자의 참여, 경찰비책임자의 참여, 공법상 계약에 의한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인양작업에 있어서, 그 법적 책임은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 소유자 ․ 점유자 ․ 선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는 공물의 소유주체로서 공물경찰권에 근거하여 공물에 사회적 위해를 야기한 자에 대한 강제권 발동이 가능하다. 인양사무에서의 민간참여의 형식은 경찰책임자, 사법상 계약에 의한 의무부과,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대집행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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