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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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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5 - 3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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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전면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오를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기통제수단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종류로는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 지방의회에 의한 감사,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등이 있는데, 이 중 지방의회에 의한 감사만이 자기통제수단으로서의 감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독립기관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에 의한 감사보다는 독립기관인 감사위원에 의한 감사가 제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수단으로서의 감사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지방자치법에 감사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법에 감사위원의 임명방법, 임기, 자격, 권한, 사무국의 설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감사위원제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와 외부감사제도를 정비하여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에 의한 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직류를 도입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감사, 자기통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주민감사청구, 감사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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