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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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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3 - 1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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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방재정은 세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재정수입의 재량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사용액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재정 규모가 중앙정부의 재정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 재정에 예속된 의존재원 내지 이전재원의 총량 증가를 의미할 뿐이다. 현행법상 긴급재정관리제도는 그 지정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의 사전적 대응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에 대한 변화 없이 지방자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자칫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체계의 검토를 통해 합의형 재정분권의 구체화를 위한 입법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지방재정현황을 볼 때 지방재정구조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재정건정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전재원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용액이나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원사용에 대한 재량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재원의 사용에 대한 재량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재정건전성과 효용성을 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행위도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형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쟁위기의 대응에 있어서 세입이나 세출분권에 대한 합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치 책임에 대한 합의와 그에 따른 구속력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둘째, 합의형 재정분권의 구현을 통해 지방재정위기의 극복을 하고자 한다면 재정분권에 대한 구체적 실현과 구현에 있어서 합의 대상과 방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합의가 구현되고 구속력을 가지기 위한 입법절차 내지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합의형 재정분권이 가지는 궁극적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독점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능에 맞는 재정수단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기능적 관점을 고려한 재정분권의 방향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에 관련된 보장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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