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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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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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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이미 21년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재정제도 문제도 그러한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일의 분권을 의미하지만, 그러한 일의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재정분권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의 문제점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이 논문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제도, 국고보조금제도 그리고 지방교부세제도의 자율성침해측면을 지적하였고, 세출측면에서는 주로 복지재정의 비자율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재정자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우선 지방재정과 연관이 있는 정책이나 법령을 제정‧개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방세의 자율성확대를 위해서는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의 확대, 자치단체의 독자적 세목결정권 부여, 세율결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권한확대 등을 지적하였다.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국고보조금의 대상 자체를 절대적으로 줄이고, 가능한 그런 업무를 자치단체에 직접 이관하는 형태로 나아갈 것과 부득이 국가사무로 두면서 국고보조금을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재원의 100%지원이 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규모결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할 것과 지방교부세법정률의 인상, 분권교부세의 세율인상 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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