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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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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9 - 1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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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약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 즉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으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분권 이후에 지방재정의 확충이 자체재원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더욱 증가하여 재정자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더욱이 의존재원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증가보다는 중앙정부의 선호를 반영하는데 효과적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지방재정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에서는 재정자립도 향상,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투명한 재정운영을 지방재정 4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수구조를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의 구조로 개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세의 확대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련 중앙부처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이 방안은 지방세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에 반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조세법의 입법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부합하였는지, 지방세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인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지방세법의 개정은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이어지게 되는 선진적 지방세제구조로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선진적인 지방세제는 국세의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력 강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즉 과세자주권의 확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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