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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9 - 1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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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분권촉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지방의 다양성과 활력을 살려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지방재정력 확충은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는 주체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09년 지방분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전을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로”로 정하고 지방자치 역량 확대, 지역 경쟁력강화 등을 목표로 정하고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의 특징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물론 국가가 운영중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정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노력, 국세의 지방이양, 자치입법권강화,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 등의 핵심 과제에 대해 위원회 내에 4개 실무위원회 외에 핵심과제와 현안에 따라 여러 개의 소위원회와 12개의 각종 TF팀을 구성해서 전정부보다 좀 더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성과로서 2년의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1,178사무를 이양하여 이전 정부 5년의 성과 902개 사무이양 대비 130%에 이르는 사무를 이양하였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있었다. 또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여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구분하는 노력과 자치사무로는 어려우나 지방수행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정비로 사무와 인력과 예산을 이관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기능이양과 더불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의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분야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지속되어 지방이 실질적인 지역종합행정을 자기 책임 하에 주민과 의회의 협력과 견제 속에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양확정 사무에 대한 신속한 법 개정과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원보전,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 분권추진에 대한 더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중앙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협력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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