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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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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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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1 - 1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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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정착시켜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집행력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것은 본래적 의미의 기능이 지방자치의 사무였던 것을 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사무를 기관위임사무로 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고 국가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에 대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최소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현실은 부처 간의 이해관계 등에 의해 필요외로 많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부여하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주민 등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권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통하여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이념을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별법상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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