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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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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5 - 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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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에 관한 정책 가운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현황과 사무배분의 문제, 지방행정체제개편문제, 자치재정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그 제도적 성과와 향후의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제2장에서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추진정책과 성과를 검토하였는데 특히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① 특별시․광역시 개편, ② 도의 지위․기능 재정립, ③ 시‧군‧구 개편, ④ 읍면‧동 주민자치, ⑤ 통합 지방자치단체․대도시에 대한 특례, ⑥ 지방분권의 강화 등의 6개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핵심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통합하는 것과 현행 도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1년 10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를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로 되어 있는 국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성격을 가지는 법정수임사무를 창설하는 것은 지방분권에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제3장에서 지방분권개혁의 개선과제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의 원칙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며,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국세를 지방세로 세원이양하고, 지방법인세를 신설하며, 법정외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재정분권의 필요성 등을 서술하였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지방분권추진이 불완전하고 미완의 분권개혁으로 평가되므로 향후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3계층의 국가ㆍ지방행정조직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분권도 더욱 확실히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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