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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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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이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지방분권시대의 조례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해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분권시대의 조례론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은 어디까지나 법체계 내지 법이론에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바램만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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