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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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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9 - 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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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중심으로 자치재정권의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자치재정권의 의의를 법조문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조례만으로 지방세의 종목 창출 및 부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근거로 연구의 논리적 연계 및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의 재산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법률로 유보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국법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 외에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의 법리적 원리원칙을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도 법률위위 및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해서 지방세조례주의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는 과거 일본에서 활발하게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법적 연구를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제도인 법정외세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행 헌법과 지방세관련법 및 헌재 판결 등에 의하면 지방세조례주의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론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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