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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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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1 - 2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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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제도는 교육 행정적 가치와 교육 자치적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개별 가치를 구현하고 있으므로 현실상 중앙과 지방,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은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겪게 된다. 본고는 교육에 관하여 중앙과 지방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고찰하고자 미국의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교육에 관하여 전적으로 주정부에 맡겨 두었던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부시 행정부의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과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을 통하여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동 법안들은 지역 별 학업수준 및 교육재정 격차 뿐만 아니라 각 주의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평가기준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편, 전국 주지사협의회와 주교육감위원회에서 제안한 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Standards)은 2010년 자율규약의 형태로 제안되어 각 주정부에서 채택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연방의회 중 하원은 공통핵심기준을 채택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동 기준 채택여부를 기준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각 교육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010년 이후 각 주정부는 개별 주정부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공통핵심기준을 활용하게 되었고 현재 약 45개 주에서 동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연방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자치에 근본적 가치를 두되 자율협약의 형태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을 전제하여 중앙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은 원칙적으로 완화하되 가치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중앙 중심의 수단(재정적 인센티브, 강제정책)이 아닌 분권적 선택을 존중하는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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